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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작성일2014-04-18 13:25
- 조회수1,802
- 담당자곽선화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4-18
- 발령번호2014-56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8호, 2014. 3.6)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가) 개정내용
- [별표1]에 규정된 2.혼합엑스산제 중 '경방갈근해기탕(혼합단미엑스산)' 등 9품목(별지1) 신설(별표1 개정)
* (사유) '13년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표준화에 따른 혼합엑스산제 추가 등재(3개사 9품목)
- [별표1]에 규정된 2.혼합엑스산제 중 '경방갈근해기탕(혼합단미엑스산)' 등 9품목(별지1) 신설(별표1 개정)
- 나) 시행일 : 2014년4월24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