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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작성일2014-04-18 18:15
- 조회수3,868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4-18
- 발령번호2014-5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2호, 2014.3.20.)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35품목(별지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83품목(별지2부터 별지3까지)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108품목(별지4부터 별지6까지)
- (붙임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32품목
-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4, 별지5, 별지6 :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
- 별지3 :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
- 붙임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4년 9월 16일부터 2017년 10월 1일)
붙임.
개정고시 전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