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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14-04-21 08:57
  • 조회수2,824
  • 담당자김남효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4-21
  • 발령번호2014-5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58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43호, 2014. 3.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를 해제한다.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은 별지 3과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은 별지 7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 :  별지 2 중  혈전방지용 압박스타킹(BK7332IK, BK7333IK) 제조사 정정

  ALBAHEALTH L.L.C ELASTIC THERAPY,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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