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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
- 작성일2014-04-24 03:47
- 조회수2,296
- 담당자공헌식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4-24
- 발령번호제2014-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9호]
「의료법」제53조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 규정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별첨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