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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

  • 작성일2014-04-24 03:47
  • 조회수2,296
  • 담당자공헌식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4-24
  • 발령번호제2014-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9호]

「의료법」제53조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 규정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별첨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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