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작성일2014-04-24 03:50
- 조회수2,861
- 담당자공헌식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14-04-24
- 발령번호제61호
[보건복지부 예규 제61호]
「의료법」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4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별첨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