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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작성일2014-04-24 03:50
  • 조회수2,861
  • 담당자공헌식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14-04-24
  • 발령번호제61호

[보건복지부 예규 제61호]

「의료법」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4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별첨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제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