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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작성일2014-04-28 14:06
  • 조회수3,082
  • 담당자김유석
  • 연락처044-202-275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4-28
  • 발령번호2014-6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6호, 2014.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4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1개 항목
      •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 변경 3개 항목
      • [214] Sildenafil 경구제(품명: 파텐션정 20밀리그램)
      • [219] Tolvaptan 경구제 (품명: 삼스카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 [241]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 (품명∶유트로핀주 등)

    ※ 시행일 : 2014년 5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