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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4-05-02 13:29
  • 조회수3,207
  • 담당자최경호
  • 연락처044-202-2722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5-02
  • 발령번호2014-6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2호, 2014.4.28.)」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참고

- (치료재료 코드   내용 중 B1112001 --> B1112011 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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