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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작성일2014-05-07 09:50
- 조회수1,868
- 담당자김희영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5-01
- 발령번호2014-6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3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12호, 2013.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