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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 작성일2014-05-12 10:34
- 조회수1,286
- 담당자함일우
- 연락처044-202-3476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14-05-01
- 발령번호2014-54
국립망향의동산 운영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본운영규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하여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대일항쟁기장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봉안당 안치 조항 명문화(제3조제2항제5호 신설)
- 안장신청시 사망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자료 보완 및 연고자외의 안장신청자 근거조항 신설(제4조3항제1호 및 제2호, 제2호의 7항 신설)
- 안장예약의 승낙을 받은 안장대상자에게 안장일 현재 연고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가 아닌 자가 관리원장에게 안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제4조의 2)
- 봉안당 내 안치된 유골의 묘역 이장 금지 조항 신설(제10조의2)
-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주민번호) 자료 정비(별표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 서식)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신․구문 대비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