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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 작성일2014-05-13 10:28
  • 조회수2,894
  • 담당자김남효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5-13
  • 발령번호2014-6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2호, 2013.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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