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 작성일2014-05-13 10:28
- 조회수2,894
- 담당자김남효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5-13
- 발령번호2014-6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2호, 2013.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