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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53호) 개정

  • 작성일2014-05-14 09:47
  • 조회수2,797
  • 담당자공헌식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5-14
  • 발령번호제2014-6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68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53호, 2014. 4. 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5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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