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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53호) 개정
- 작성일2014-05-14 09:47
- 조회수2,797
- 담당자공헌식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5-14
- 발령번호제2014-6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68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53호, 2014. 4. 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53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