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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개정 2014.3.19.)
- 작성일2014-05-22 17:03
- 조회수6,027
- 담당자최규철
- 연락처044-202-3076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지침
- 제.개정일2014-03-19
- 발령번호2014-000호
2014.3.19.자 개정된 "근로능력평가 기준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1] 의학적 평가기준을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 및 한의사분들을 위해 편집한 인쇄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