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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 작성일2014-05-23 15:03
- 조회수3,154
- 담당자김남효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5-23
- 발령번호2014-7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73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9호, 2014. 5. 20.)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9호, 2014. 5. 20.) "별지1"의 신설 치료재료 중 아래 치료재료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 코드 | 정정전(前) | 정정후(後) | 정정사항 |
---|---|---|---|---|
별지1 | C5460104 | 신테스코리아 |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 업체명 |
" | C6400003 | |||
" | C6400103 | |||
" | M3041501 | 제이더블유중외메디칼 | 제이더블유중외제약 | 업체명 |
" | M3041502 | |||
" | M3041503 | |||
" | M3041504 | |||
" | J3206109 | 전규격 | 1ML | 규격수정 |
" | J3206209 | 전규격 | 2ML | |
" | J3206109 | 1ML | 1EA | 단위수정 |
" | J3206209 | 2ML | 1EA | |
" | C6400080 | PURE TITANIUM | TITANIUM ALLOY | 재질변경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9호, 2014. 5. 20.) "별지4"의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 중 아래 치료재료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 코드 | 정정전(前) | 정정후(後) | 정정사항 |
---|---|---|---|---|
구분 | 코드 | 정정전(前) | 정정후(後) | 정정사항 |
별지4 | C5071004 | STRAIGHT RECONSTRUCTION PLATE | CURVED RECONSTRUCTION PLATE | 품명수정 |
" | C5072004 |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