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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작성일2014-05-26 18:28
- 조회수3,055
- 담당자김유석
- 연락처044-202-275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5-26
- 발령번호2014-7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6호, 2014.5.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5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사항
- 변경 4개 항목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 [일반원칙] 안연고
- [일반원칙]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 [232]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품명∶스티렌정 등)
※ 시행일 : 2014년 6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