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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작성일2014-05-26 18:28
  • 조회수3,055
  • 담당자김유석
  • 연락처044-202-275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5-26
  • 발령번호2014-7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6호, 2014.5.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5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사항

  • 변경 4개 항목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 [일반원칙] 안연고
    • [일반원칙]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 [232]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품명∶스티렌정 등)

※ 시행일 : 2014년 6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