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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작성일2014-05-27 14:14
  • 조회수2,831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5-27
  • 발령번호2014-7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6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0호, 2014.5.2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1. 정정내용
    정정내용
    구분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정정전(前) 정정후(後) 정정사항
    별지2 683100050 하이히알주(히알루론산나트륨)(프리필드) (주)휴메딕스 하이히알주(히알루론산나트륨)(프리필드) 하이히알플러스주(히알루론산나트륨) 제품명
  2. 시행일
    • 2014년 6월 1일

붙임. 정정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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