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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14-05-29 09:06
- 조회수12,092
- 담당자이영근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5-29
- 발령번호2014-7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4호, 2014.3.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분류번호 차-98의 개정사항과 제18장 분류번호 찬-11의 개정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중 (별표)에 나-557(CZ503), 나-586(CZ605, CZ625, CZ626), 나-587(CZ809), 나-588(CZ817), 나-589(CZ855, CZ856), 나-595-2(C6030, C6031, C6032, C6033)을 신설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조직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 나-55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종목당]’ 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조직병리검사]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나-557 | C5575 CZ503 |
[조직병리검사]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종목당] Immunohisto(Cyto)Chemistry 주:1. EGFR pharmDx kit 면역조직화학염색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
418.92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 나-586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염기서열검사]’ 외 6항목을 신설하고, ‘ 나-595-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DNA Microarray법]’ , 를 변경 및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분자병리검사]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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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신경] 중 ‘ 자-473-2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의 "주1"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 경]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자-473-2 | S4730 |
[신 경]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Implantation of Vagus Nerve Stimulator 주: 사용된 미주신경자극기는 별도 산정한다. |
7,392.13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중재적 방사선시술]에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을 다음과 같이 변경·신설한다.
[중재적 방사선시술]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자-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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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점) |
---|---|---|---|
차-98 |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Dental Implant Removal |
||
U4981 |
가. 단순 Simple 주: 골 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육아조직 제거 포함)에 산정한다. |
93.16 | |
U4982 |
나. 복잡 Complex 주: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을 사용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756.34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 (2)를 ‘본 장에 기재된 치과의 보철은 처치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로 개정하고 “찬-11 치과임플란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점) |
---|---|---|---|
찬-11 | 치과임플란트(1치당) Dental Implant | ||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 |||
UB111 | (1) 치과의원 | 1,336.35 | |
UB112 | (2) 치과병원 | 1,394.45 | |
UB113 | (3) 병원‧ 요양병원 | 1,394.45 | |
UB114 | (4) 한방병원 | 1,394.45 | |
UB115 | (5)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 1,452.56 | |
UB116 |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1,452.56 | |
UB117 | (7) 상급종합병원 | 1,510.66 | |
UB118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1,510.66 | |
UB119 | (9) 보건의료원 | 1,336.35 | |
나. 고정체(본체) 식립술( 2단계) Fixture Placement Operation | |||
UB121 | (1) 치과의원 | 5,746.31 | |
UB122 | (2) 치과병원 | 5,996.15 | |
UB123 | (3) 병원‧ 요양병원 | 5,996.15 | |
UB124 | (4) 한방병원 | 5,996.15 | |
UB125 | (5)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 6,245.99 | |
UB126 |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6,245.99 | |
UB127 | (7) 상급종합병원 | 6,495.83 | |
UB128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6,495.83 | |
UB129 | (9) 보건의료원 | 5,746.31 | |
다. 보철수복 (3단계) Prosthetic Restoration | |||
UB131 | (1) 치과의원 | 6,280.86 | |
UB132 | (2) 치과병원 | 6,553.94 | |
UB133 | (3) 병원‧ 요양병원 | 6,553.94 | |
UB134 | (4) 한방병원 | 6,553.94 | |
UB135 | (5)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 6,827.02 | |
UB136 |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6,827.02 | |
UB137 | (7) 상급종합병원 | 7,100.10 | |
UB138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7,100.10 | |
UB139 | (9) 보건의료원 | 6,280.86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조직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 노-503 EGFR pharmDx kit 면역조직화학염색검사’ 를 삭제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에 ‘ (11) KRAS 유전자’ , ‘ (31) KIT(C-Kit) 유전자’ , ‘ (32) EGFR 유전자’ 를 삭제하고, ‘ ARG1 유전자 외 10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
노-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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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노-596 ‘ (14) BCR/ABL 유전자재배열, 정량[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 ‘ (20) BCR/ABL 유전자, Imatinib 내성 돌연변이[역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및 직접염기서열법]’ , ‘ (38) EGFR 유전자 돌연변이[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 ‘ (39) KRAS 유전자 돌연변이[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을 삭제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순환기 기능검사] 중 분류항목 ‘ 노-869 삼차원(3-D) 심실내 혹은 심방내 빈맥지도화[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삼차원 CT포함]’ 를 삭제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7장 이학요법료 중 분류항목 ‘ 소-12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
소-12 | MZ012 |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Scrambler Therapy 주 : 다른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1.비급여 ‘ 기타’ 에 ‘ (37)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HANITA MF IOL(SEELENS MF, BUNNYLENS MF)’ 와 ‘ (38)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T LISA 839MP’ 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