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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14-05-30 10:34
  • 조회수2,589
  • 담당자박혜선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5-30
  • 발령번호2014-78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 - 7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0호 2012.10.12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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