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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작성일2014-05-30 20:36
- 조회수1,628
- 담당자곽선화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5-30
- 발령번호2014-8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6호, 2014. 4.18)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가) 개정내용
- 고시 근거 명확화 및 자구 수정(띄어쓰기 등)
- [별표 1] 중 55품목(별지1,2) 제품명 및 단위(g) 변경
- [별표 1] 중 경방육계엑스산 등 10품목(별지3) 목록 삭제 (사유 : 육계엑스산 중복 등재로 제약사에서 보험 삭제 신청)
- [별표 4] 중 '한중갈근탕혼합단미엑스산' 등 4품목(별지4) 보험급여 기한 변경(사유 : 품목허가 취소로 2014.4.24자 진료분 부터 급여 중지됨)
- 나) 시행일 : 2014년 6월 1일부터
* 고시 개정 이해를 돕기 위해 별첨한 변경대비표(엑셀파일)에 오타 수정(6.2) : 경방사인엑스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