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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응급의료수가기준 고시

  • 작성일2014-06-02 21:33
  • 조회수5,724
  • 담당자홍정익
  • 연락처044-202-2560
  • 담당부서응급의료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5-27
  • 발령번호2014-8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련 『응급의료수가기준』 고시 입니다.

  • 개정사항 : 이송처치료 관련 조항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에 일괄 규정됨에 따라 동 고시에서 내용 삭제
  • 시행일 : 2014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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