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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4-06-03 09:37
- 조회수2,202
- 담당자김은희
- 연락처044-202-3089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6-02
- 발령번호2014-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8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0호, 2014. 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