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4-06-03 16:00
  • 조회수4,752
  • 담당자최경호
  • 연락처044-202-2722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6-03
  • 발령번호2014-8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2호, 2014. 4. 7)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