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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4-06-03 16:05
  • 조회수4,577
  • 담당자최경호
  • 연락처044-202-2722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6-03
  • 발령번호2014-8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호, 2014.1.21)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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