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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4-06-03 16:05
- 조회수4,577
- 담당자최경호
- 연락처044-202-2722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6-03
- 발령번호2014-8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호, 2014.1.21)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