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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작성일2014-06-20 15:13
  • 조회수3,449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6-20
  • 발령번호2014-9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6호, 2014.5.27.)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1.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91품목(별지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299품목(별지2부터 별지3까지)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12품목(별지4부터 별지5까지)
    • (붙임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11품목
  2.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4, 별지5 :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별지3 :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 (가산종료 일자)
    • 붙임1 : 가산기간 종료일자(가격변동 일자) 등은 품목별로 상이함

붙임.

개정고시 전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