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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작성일2014-06-20 15:13
- 조회수3,449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6-20
- 발령번호2014-9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6호, 2014.5.27.)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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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91품목(별지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299품목(별지2부터 별지3까지)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12품목(별지4부터 별지5까지)
- (붙임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11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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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4, 별지5 :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별지3 :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 (가산종료 일자)
- 붙임1 : 가산기간 종료일자(가격변동 일자) 등은 품목별로 상이함
붙임.
개정고시 전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