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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4-06-27 15:21
  • 조회수4,804
  • 담당자박혜선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6-27
  • 발령번호2014-1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0호, 2014.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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