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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14-06-27 15:46
  • 조회수4,949
  • 담당자이영지
  • 연락처044-202-3505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6-26
  • 발령번호2014-9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9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22조, 제32조,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 2013.10.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406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발령.hwp ( 140.5KB / 다운로드 4311회 / 미리보기 6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