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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14-08-22 17:42
  • 조회수3,980
  • 담당자최경호
  • 연락처044-202-2722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8-22
  • 발령번호2014-1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8호, 2014.8.7.)」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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