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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작성일2014-08-27 15:58
  • 조회수3,168
  • 담당자하태길
  • 연락처044-202-275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8-27
  • 발령번호2014-14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0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6호, 2014.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변경 6개 항목
    •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114] 자오가․우슬 방풍․두충․구척․흑두 건조엑스(20→1)(품명: 신바로캡슐)
    • [117] Clozapine 경구제(품명∶클로자릴정)
    •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라파뮨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
    • [421] Mitoxantrone HCl 주사제(품명∶산트론주 등)

※ 시행일 : 2014년 9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