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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고시개정
- 작성일2014-08-29 09:58
- 조회수3,598
- 담당자최상미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8-29
- 발령번호2014-14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44 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9호, 2013.11.0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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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 이유
- 요양기관의 구입 약가 산정의 정확성과 약제의 실거래가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제47조의2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요양기관의 약제 공급금액을 조사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시행일 : '1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