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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 작성일2014-08-29 10:00
  • 조회수4,832
  • 담당자최상미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8-29
  • 발령번호2014-14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5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9호, 201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제정)이유
    • 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유통정보를 활용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하여는 상한금액 인하율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나.「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176호, 2014. 1. 1. 공포, 7. 2. 시행)됨에 따라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약가인하 규정을 삭제를 하고, 고시 시행 전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자 함
  2. 나. 시행일 : '1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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