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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작성일2014-09-22 11:37
  • 조회수1,079
  • 담당자최미랑
  • 연락처044-202-2063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14-09-19
  • 발령번호2014-57호

보건복지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제정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예산·인력 반영,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5조)
    • 나.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함(제6조)
    • 다. 공익신고의 접수, 조사, 이송, 종결 등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함(제7조∼제17조)
    • 라. 신고자 등의 동의 업이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18조)
    • 마. 공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 바. 공익신고의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20조)
    • 사.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함(제21조)
    • 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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