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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 작성일2014-09-22 12:08
  • 조회수1,100
  • 담당자최미랑
  • 연락처044-202-2063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14-09-19
  • 발령번호2014-58호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 제정이유
    •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로부터 부패를 뿌리 뽑고 개혁을 선도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부패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처벌 수준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공직사회에 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금품 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 강화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최소한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금품 관련 부패 및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고발 의무화

    • 나. 고발대상범죄 묵인에 대한 책임 강화

      각 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범죄행위를 발견하고 보고 및 고발하지 아니하고 묵인한 경우 반드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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