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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60호) 개정

  • 작성일2014-09-23 13:47
  • 조회수2,217
  • 담당자공헌식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9-23
  • 발령번호제2014-162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60호) 개정 ]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60호, 2014.9.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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