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14-09-23 14:39
  • 조회수3,100
  • 담당자김남효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9-23
  • 발령번호2014-16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6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4호, 2014. 8.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3과 같이, 선별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7과 같이, 인체조직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9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품목을 별지 10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은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은 별지 6과 같이, 인제조직 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은 별지 11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5와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 14.10.1일 환율 연동 : 0등급 적용(변동없음)

2014.10.1일자 적용환율의 경우, 현재 고시되어 있는 상한금액 적용환율 기준등급(0등급)과 동일하여 상한금액 조정 없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