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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14-09-23 17:02
  • 조회수1,835
  • 담당자박혜선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9-23
  • 발령번호2014-16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61 호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8호, 2012. 9.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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