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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5-06-24 13:49
  • 조회수1,931
  • 담당자류재현
  • 연락처044-202-274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06-24
  • 발령번호2015-10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08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3호, 2015. 5.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PORTICO TRANSCATHETER HEART VALVE, CAIMAN PL718SU, ALLOMEND 3항목 신설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부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hwp ( 16.5KB / 다운로드 2256회 / 미리보기 6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