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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5-06-24 13:49
- 조회수1,931
- 담당자류재현
- 연락처044-202-274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06-24
- 발령번호2015-10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08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3호, 2015. 5.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PORTICO TRANSCATHETER HEART VALVE, CAIMAN PL718SU, ALLOMEND 3항목 신설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