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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5-06-25 17:05
- 조회수7,151
- 담당자류재현
- 연락처044-202-274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06-25
- 발령번호2015-1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3호, 2015. 6.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신설, 초음파 검사, C형간염항체검사, 세기변조방사선치료, 두개강내신경자극기 설치술 급여 범위 확대 및 외래진료시 주기적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하는 치료재료 범위 확대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부터
※ 보건복지부 공고 2015-335호로 행정예고한 초음파검사 세부인정기준 개정안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 3(중증질환)]의 구분 1~3과 [별표 4(희귀난치성 질환)]의 구분5로 분류된 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 부분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당초 2015년 7월 1일로 공고한 시행일을 조정하여 추후 의견 검토가 종료된 이후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