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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작성일2015-06-26 09:22
  • 조회수2,746
  • 담당자조민정
  • 연락처044-202-3089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06-26
  • 발령번호2015-11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11 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3호, 2014.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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