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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작성일2015-06-26 09:22
- 조회수2,746
- 담당자조민정
- 연락처044-202-3089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06-26
- 발령번호2015-11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11 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3호, 2014.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