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 작성일2016-01-28 10:29
- 조회수2,079
- 담당자정인숙
- 연락처044-202-2539
- 담당부서공공의료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2-01
- 발령번호2016-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