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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16-11-15 18:13
  • 조회수2,811
  • 담당자박계성
  • 연락처044-202-3496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11-16
  • 발령번호2016-210호
  1. 개정이유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필요한 품목이 급여 될 수 있도록 품목 확대 규정을 신설하며, 내구연한이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급여기준을 마련하여 노후·불량제품의 유통 방지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급여 유효기간 갱신절차를 마련 제품구조의 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수급자 보호와 품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규 복지용구 품목의 급여를 원하는 자는 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품목의 급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단의 이사장은 신청철차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안 제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나. 복지용구사업소는 제품별 내구연한 이내의 제품만을 급여할 수 있다.(안 제4조제1항 2호 신설).
    • 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공단이사장이 정하는 최소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의 1/2 범위 내에서 연장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 연장 제품에 대한 대여비용 산정 등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안 제4제1항 3호 신설).
    • 라. 급여가 결정된 제품의 급여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급여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안 제8조의3 신설)
    • 마. 급여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기간만료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의 이사장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단의 이사장은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제8조의3 제2항 및 제3항 신설)
      • 1. 당초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 2. 제품사진(전산파일 포함)
      • 3. 기타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 바.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에 ‘급여유효기간 갱신 여부’에 대한 심의 기능 추가(안 제9조제3호 신설)
    • 사. 급여유효기간 갱신에 따른 심의 및 통보 (안 제1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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