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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17-08-19 15:41
  • 조회수4,173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08-18
  • 발령번호2017-14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1호, 2017. 7.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동반진단검사)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수가 신설

2. 시행일 : 2017.8.21부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7-144, 17.8.18)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hwp ( 18.5KB / 다운로드 3157회 / 미리보기 12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