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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7-08-23 18:05
- 조회수3,686
- 담당자천방옥
- 연락처044-202-275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08-24
- 발령번호2017-14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4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3호, 2017.8.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2)
* (주요내용) 렌비마캡슐4밀리그램(항암제)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3,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5)
2. 시행일
별지 2, 별지 3, 별지 5: 2017년 9월 1일
- 별지2 신설약제 중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별지 1: 2017년 8월 24일
별지 4: 2018년 8월 23일
* 첨부파일 : 개정고시 전문 1부, 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