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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 작성일2017-10-25 16:41
- 조회수3,532
- 담당자구성자
- 연락처044-202-273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10-25
- 발령번호2017-19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1호, 2017.10.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와 같이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정 주요내용)
흡수성 합성사 MITSU 2품목 코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