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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 작성일2017-10-25 16:41
  • 조회수3,532
  • 담당자구성자
  • 연락처044-202-273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10-25
  • 발령번호2017-19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1호, 2017.10.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와 같이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정 주요내용)

흡수성 합성사 MITSU 2품목 코드 정정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1부_최종.hwp ( 16KB / 다운로드 2228회 / 미리보기 6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1부.xlsx ( 470.55KB / 다운로드 2611회 / 미리보기 7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_정정사항 반영.xlsx ( 533.6KB / 다운로드 2660회 / 미리보기 8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