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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17-10-26 17:46
- 조회수2,942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10-26
- 발령번호2017-19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1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9호, 2017.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4품목을 신설
* 단미엑스혼합제 4품목
시행일 : 2017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