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17-10-26 17:46
  • 조회수2,942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10-26
  • 발령번호2017-19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1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9호, 2017.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4품목을 신설

* 단미엑스혼합제 4품목

시행일 : 2017년 11월 1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