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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작성일2018-01-25 18:55
- 조회수7,490
- 담당자김나미
- 연락처044-202-273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1-25
- 발령번호2018-1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9호, 2017.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정액수가 품목을 별지 6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을 별지 5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치료재료 목록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등재부(02-2023-1064〜1069 / 수술포 별도 산정 관련 : 02-2023-1075)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