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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18-01-26 08:01
  • 조회수4,673
  • 담당자윤재규
  • 연락처044-202-2513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1-22
  • 발령번호2018-01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011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6호, 2017.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지원기준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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