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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작성일2018-01-29 18:29
- 조회수4,206
- 담당자안제현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1-29
- 발령번호2018-1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1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호, 201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