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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01-30 15:48
- 조회수1,949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1-30
- 발령번호2018-01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5호, 2017.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3품목을 신설
- 한풍갈근탕정, 정우연교패독산연조엑스, 정유향사평위산정
○ 시행일 : 2018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