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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01-30 15:48
  • 조회수1,949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1-30
  • 발령번호2018-01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7-245, 2017.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30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별표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3품목을 신설 

  - 한풍갈근탕정, 정우연교패독산연조엑스, 정유향사평위산정

 

 ○ 시행일 : 2018년 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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