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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작성일2018-02-08 15:41
- 조회수8,225
- 담당자오은경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2-05
- 발령번호2018-2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제7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호, 2018.1.22.)」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예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 적용(‘18.4월 1일부터 90%수준 추가)에 따른,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등 일부 변경
시행일 : 2018년 4월 1일
문의 : 예비급여과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