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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작성일2018-02-08 15:41
  • 조회수8,225
  • 담당자오은경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2-05
  • 발령번호2018-2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제7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호, 2018.1.22.)」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예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 적용(‘18.4월 1일부터 90%수준 추가)에 따른,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등 일부 변경

시행일 : 2018년 4월 1일

문의 : 예비급여과 044-202-266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80205_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hwp ( 281KB / 다운로드 5988회 / 미리보기 6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