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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작성일2018-02-13 10:04
- 조회수6,398
- 담당자유효영
- 연락처044-202-2866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2-13
- 발령번호2018-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 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1호, 2014.1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