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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작성일2018-02-26 09:23
- 조회수4,714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2-23
- 발령번호2018-02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호, 2018.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신설 1개 항목
- [222]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아뉴이티 100엘립타 등)
- 변경 10개 항목
- [142]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품명:마이폴틱장용정 등)
-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 등)
- [218] Clopidogrel + Aspirin 복합경구제(품명: 클로스원캡슐 등)
- [222] Theobromine 경구제(품명:애니코프캡슐300mg 등)
- [247] GnRH antagonist 주사제
-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 등)
- [618] Tigecycline 주사제(품명: 타이가실주)
- 삭제 1개 항목
- [341] 인공신장관류용제(품명: 사이트라세이트3.0, 사이트라세이트 3.5)
시행 예정일: ‘18.3.1